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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익명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법률자문 하였습니다.

 

P2P펀딩기업인 A사는 익명조합을 설립하여 익명조합원들로 금원을 투자받아 이익을 내는 형태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익명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법상 익명조합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익명조합을 비교하여 설명한 뒤, A사 익명조합의 형태가 상법상 익명조합의 형태에 해당함을 알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이 익명조합의 영업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사무실 운영과 채용, 익명조합 설립의 요건과 절차, 기명조합원의 모집과 출자금 모집, 출자를 카드결제로 할수 있는지 여부 등 익명조합을 설립하는 초기단계부터 운영단계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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