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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익명조합형태로 투자받은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상 법적 이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A사는 국내에서 익명조합형태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해외에 위치한 사업자에 송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외국환거래법 상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가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설명한 뒤,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근거한 법률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자본거래시 필요한 절차, 자금의 지급과 영수행위에 관한 규제 등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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