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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명함 개인정보의 활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공제회의 투자부서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다양한 상품에 투자활동을 하면서 증권사 등 관련 업체의 직원들과 주고받은 명함을 시스템에 등록하여 투자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명함 개인정보 활용의 적법성과 활용 범위 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투자부서에서 수집한 명함의 활용 목적을 파악한 뒤, 개인정보 표준지침,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공제회가 명함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시키고, 명함 개인정보의 활용·보유기간, 개인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공유의 적법성, 안전성 확보조치의 필요성 등 명함 개인정보의 적법한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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