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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전자제품개발업체와 중국 전장업체간 체결될 구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무선통신 및 전자제품 등을 개발·공급하는 A사는 중국 전장업체에 자율주행관련 전자부품을 제공하기 위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으며, 이때 사용될 영문·중문 구매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의 각 조항별 해석상 법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용어를 수정하고,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특히 이 계약에는 국내 전자제품개발업체와 함께 협업하는 또 다른 중국 전장업체가 포함돼 있었는데, 국내 업체와 해당 전장업체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 기술제공의 범위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조항도 모두 검토하고 부적절한 내용은 수정해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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