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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암호화폐의 처분에 따른 세무처리에 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개발사인 A사는 B사에 자사가 개발한 암호화폐를 보내고, 이에 대한 대가로 SW소유권 이전 및 비트코인을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거래된 암호화폐에 대해 세무신고 시 적절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확인한 뒤 A사가 채굴한 암호화폐의 취득가액을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이전받은 비트코인을 현금화 시킬 경우 법인세법 상 익금 산정과 과세가능성, 암호화폐 이전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물론 과세표준의 기준과 SW소유권 이전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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