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가상통화관련 행사에 대한 광고 및 홍보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가상통화사업자인 A사는 올 하반기에 가상통화관련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광고,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며, 관련 하여 정부에서 발표한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에 해당 활동의 포함 여부와 기타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발표와 A사의 광고계획, 광고문구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사수신행위법의 적용유무, 형법상 사기죄의 해당 유무 등 다양한 법리 검토를 통해 A사의 가상통화 행사 광고, 홍보활동의 적법성에 대해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련 규제와 법 위반 시의 법적 책임, 온라인 매체별 가상통화 광고의 허용 유무까지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