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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사용권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통신장비개발사인 A사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사인 B사가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 중 일부를 제공받아 자사의 통신장비 개발과 생산에 활용하기 위해 기술사용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기술의 사용범위, 생산하기로 한 제품의 품목, 사용기간 등 양사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소프트웨어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증, 사용제한, 비밀유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사용료의 지급방식 및 판매 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의 산정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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