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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마케팅전문기업인 A사는 지난해 개정한 자사의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내부관리계획 내에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의 개정안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한편, 내부관리계획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규정을 세부적으로 수정, 보완하고 관련 법령 상의 위법 여부에 대한 검토 사항을 반영한 내부관리계획서를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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