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을 받은 승강기업체를 대리해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승강기업체 A사는 승강기 제조·판매·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A사는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승강기’ 제품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고 나라장터 등을 통해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는 A사의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취소시켰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자재 일부를 외주업체를 통해 조달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의 대리인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직접생산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A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신청서를 통해 A사의 취소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며, 보증보험증권이 회수조치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를 회복하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인정해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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