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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약정서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방송프로그램 전문제작사인 A사는 동종업체인 B사로부터 방송프로그램제작 프로젝트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관련 약정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가 이미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프로그램 작가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여, A사가 영상제작 및 방영권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항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해 B사의 대표가 총괄지휘하기로 한 특별약정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였으며, 매수금 지급 조건, 약정서 해지 등의 조항들로 구성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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