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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상품권판매업체의 상품권 중개판매 계약서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는 주요 백화점으로부터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다른 고객사에게 판매하는 상품권 중개판매업체로, 새 고객사를 확보해 상품권 중개판매 계약서 검토를 본 법무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사가 불필요하게 불리한 내용을 삭제했으며, 중의적인 표현으로 추후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부분도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A사가 향후 다른 업체와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이외에도 비밀유지의무, 권리 및 의무의 양도 등에 대한 항목을 계약서에 추가해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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