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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비상장회사의 주주로서 행사 가능한 권리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는 비상장회사인 B사의 보통주 주식의 일부분을 취득하여 B사의 2대 주주가 되었으며, 주주로서 A공제회가 B사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상법 상 주주에 대한 권리는 주식에 부여되는 형태로, 주주로서의 권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에 부여된 권리에 대해 파악해야 하며, 그 권리는 보유 주식과 그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A공제회가 취득한 주식의 종류와 비율에 대해 확인한 뒤,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조직 변경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 등 각 권리별로 행사가능여부와 상세 내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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