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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각종 급여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공제회인 A회는 각기 다른 급여사업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법률자문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 목적과 급여의 성격 및 가입자격, 법인세법의 관련 조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근거로 A공제회 각 급여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에 대해 법률자문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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