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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익명조합 형태의 사업의 적법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P2P금융업체인 A사는 익명조합을 설립하여 펀드에 투자하는 형태의 사업을 구상중인바, 익명조합의 조합원, 투자로 인한 수익발생 시 과세 이슈, 익명조합이 적용받는 법률 등 관련 사업의 적법성에 관해 법률 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자본시장법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와 과거 익명조합의 사례 검토 등을 선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익명조합 설립단계에서 사업목적의 구성방법, 조합원의 형태별 계약서 양식 및 주의사항, 자본시장법 및 상법 상 익명조합의 규제, 익명조합의 등록 필요성 등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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