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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교재판매 중개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교육용 프로그램 및 교재 등을 개발·판매하는 업체로, 자사가 개발한 교재를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 중개업체와 교재판매 중개 계약이 필요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중개 절차, 영업방법, 수수료 등 A사가 규정한 중개 계약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와 계약하는 중개업체가 반드시 이행해야할 의무, 영업방법, 권리 등에 대한 내용을 조항으로 삽입하는 한편, 수수료 지급의 방법과 절차, 제품납품 등 A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도 적시함으로써 추후 중개 계약시 법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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