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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에 소속된 보험모집인의 보험모집 적법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 공제회는 공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험영업을 하던 중 한 보험모집인이 위법소지가 있는 행위를 했음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으나 공제회의 책임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 공제회가 취해야 할 조치,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 등을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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