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경매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자동차경매를 업으로 하는 A사는 각 지방에 자동차 검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검수소에서 이뤄지는 자동차 검수행위, 입고·보관·인도 등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및 유관 법령상 적법한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지방검수소를 운영하는지, 이러한 지방검수소 운영을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나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방검수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하는 행위의 적법성, 지방검수소 운영시 개설자의 법적의무, 관련 법령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승인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A사의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