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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자동차경매행위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자동차경매를 업으로 하는 A사는 각 지방에 자동차 검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검수소에서 이뤄지는 자동차 검수행위, 입고·보관·인도 등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및 유관 법령상 적법한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지방검수소를 운영하는지, 이러한 지방검수소 운영을 적법하게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나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지방검수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하는 행위의 적법성, 지방검수소 운영시 개설자의 법적의무, 관련 법령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절차와 승인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A사의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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