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사용자의 쿠키·IP주소 등을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업체 A사는 ①이벤트페이지에 접속했으나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의 자동생성정보(쿠키, IP주소, 브라우저 환경정보 등)를 수집해도 되는지, ②수집해도 된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③수집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거 A사의 질의에 대해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우선 자동생성정보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 2항 1호에 따라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수집할 수 있으나, 이를 활용하고자 할때는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 수집 후 관리방안, 수집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답변서를 작성, 자문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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