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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모바일앱 개발사와 P2P대출업체간 투자계약서 및 약정서 작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모바일앱 개발업체인 A사는 P2P대출업체의 대출채권 원리금수취권을 매입해 수익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 계약을 위해 P2P대출업체는 원리금수취권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A사에 제안했습니다. 이후 A사는 투자 계약서 적절성 확인 및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리금수취권 투자 계약서를 살피는 한편, A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추가로 약정서도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정서에는 투자라는 용어 대신 예치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수익금의 지급방법 등도 상세히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양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이 없도록 약정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아 A사에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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