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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정부 부처 산하 협회의 경력인정체계 신설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정보기술(IT)관련 정부 부처 산하의 A협회는 새로운 형태의 경력인정체계를 신설하고자 준비를 하던 중 해당 체계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해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국가기술자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술사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A협회의 경력인정체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A협회의 경력인정체계의 위법성, 경력인정체계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운영의 타당성 등을 조사해 자문서로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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