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를 대리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 신청하고 인용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원고는 SW개발사이며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갑자기 피고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법인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을 신청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가 가기에 너무 거리가 멀었으며, 무엇보다도 용역계약서에 ‘본 계약상의 합의관할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본 법인의 신청을 인용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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