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학 전문 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A사는 국공립 및 사립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병원의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때에 A사는 지방 참석자들을 위해 숙박 및 교통비 정산은 물론 모든 참석자들에게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청탁금지법상 A사가 개최하는 설명회의 목적을 파악한 뒤, 숙박, 교통비, 식사, 기념품 제공의 위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사의 설명회의 성격에 맞춰 숙박 및 교통비 제공이 가능하지, 식사 제공시 상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기념품 제공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적절한 대안 등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상세한 법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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