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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네이버 주식회사와 공동하여Global Privacy Policy 표준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The study on developing the standard model for Global Privacy Policy)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국외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Privacy Policy'의 구성은, 위와 같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내용 및 구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취급방침'과 국외 'Privacy Policy' 간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영문으로 단순 번역할 경우 국외 이용자들에게 어색한 형태가 되며, 반면 국외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의 Privacy Policy를 그대로 국내 인터넷 기업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의무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선결적으로Privacy Policy와 관련된 OECD, EU, 미국, 아시아의 법령 및 제도 등을 검토하고, 주요 글로벌 서비스 제공자의 Privacy Policy를 분석함을 통하여, 국내법을 충족하면서도 국내외 상호간에 손쉽게 호환이 가능한 Global Privacy Policy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하여 외부에 공개하여 국내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권장하는바,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의 '지식->인터넷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메뉴의영문 Privacy Policy(개인정보취급방침) 작성 가이드라인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