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시장에서 '퀀텀 점프(대도약)'를 하기 위해 기업간 주식매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무모하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보다 안정적인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쉽게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주식 매수 혹은 매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리스크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원활한 매매를 진행하려면, 상법, 세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충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법인인수를 포함한 주식매매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B사는 A사의 주식을 보유한 B실업 및 일본의 N사와 주식매매 계약 및 법인인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B사 및 B실업, N사가 합의한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매매대상 주식의 가치, 법인 인수에 따른 합의사항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식 매매시 적절한 대금지급의 방법, 거래의 선행조건 및 확인ㆍ보장사항, 각 계약당사자들의 의무사항, 주식매매의 상세한 법률 절차, 법인 인수에 수반되는 기술의 이전, 계약 당사자 법인의 근로관계 설정, 경업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