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비영리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무건전성 요건의 적용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H사단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부가통신사업자로 2010년 설립 이후 조직 변화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였는데 주무관청 이외에 감독기관의 허가도 추가로 필요한지 여부,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H사단법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무건전성 요건 적용의 대상인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H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법률과 절차, 기관들을 모두 파악하고 그 외에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관 변경시 어떤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지, H사단법인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자문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