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신제품을 개발할 때, 모든 과정을 자체적인 리소스로 해결하지 않고 협력사와 함께 공동개발로 진행합니다. 이는 상생(相生)의 개념도 있지만 최소한의 리소스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실제 자사 인력과 기술이 부족한 분야도 협력사의 도움으로 뛰어들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개발은 모든 개발이 끝난 뒤라도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 비용납입의 문제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계약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개발을 통해 완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개발과정상 하자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 법적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에 근거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9월, 공동개발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등을 하는 A사는 국내 대기업 B사와 공동개발을 통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개발계약의 내용, 양사의 역할,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비용부담 등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A사에 불리하게 적용된 규정, 불명확한 용어, 결과물에 대한 A사의 지식재산권의 범위, B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사용시 사용료, 독점공급 관련 조항 등 계약서의 내용을 법리적으로 해석하였을 경우, A사에 불리한 조항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공동개발 과정 및 개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 계약서의 수정 및 보완, 조항 추가 등의 법률 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