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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가수 조용필씨의 음원에 대한 저작권 분쟁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조용실씨가 과거 작곡한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모두 G음반사에 넘긴다는 계약이 있었는데, 조용필씨는 이 음원저작권을 반환받기 위해 저작권반환소송까지 하였지만 2004년 대법원은 해당 계약은 정당한 계약이었다며 패소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후 G음반사가 조용필에게 저작권을 반환함.)


*관련기사 : 조용필 저작권 반환, 팬들과 음악인들 성원 있어 가능했던 일

   

레코드, CD 등으로 판매되던 음악유통구조가 최근에는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음악의 새로운 유통구조는 음반사와 작곡가 및 작사가 등이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소재, 수익구조의 분배, 홍보방안 등을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일텐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가 없다면 위에서 본 사례처럼 저작권 혹은 유통구조, 산업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8, 음원제작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음반제작, 홍보업을 하고 있는 A사는 음악아티스트과 음원제작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의 음원제작과정 및 제공서비스, 홍보방안, 음원유통경로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내용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분야에 대한 폭 넓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음원제작과정상 A사만의 특징, 제공서비스, 사용료 등과 관련한 계약상 필요한 기본적 조항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음원제작계약 상 가장 중요한 권리 부분에 대해 음원제작의 경우, 유통서비스의 경우, 앨범자켓, 홍보물 등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음반제작사로서 A사가 가지는 권리가 무엇인지, 아티스트가 가지는 저작권법상 권리가 무엇인지 등을 상세하게 담은 조항으로 작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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