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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기업에서 자체 관리하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인력(외주업체)과 운영위탁 계약을 통해 관리합니다.

 

시스템 업데이트, 모니터링, 오류발생 시 대응 및 유지보수 등 사용자가 조치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위탁계약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의무와 투입인력, 용역비용 등의 기본적인 내용 이 들어가며, 이외에도 양사가 합의한 별도의 조항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위탁계약 이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탁업체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는 수탁자 중심으로 쓰여진 위탁계약 때문인데요, 해당 계약서에는 위탁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전문용어로 쓰여있고, 수탁자 업무영역에 맞춰진 용역범위 등이 명시돼 있어 위탁자의 권리행사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해당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8, 전산시스템운영위탁계약서 법률검토를 하였습니다.

 

H협회는 자사에서 사용 중인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을 위해 A사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작성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계약서는 해석상 H사의 의무적 조항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조항, 불분명한 계약금액의 지급방식, 불분명한 대금지급의 대상, 불필요한 귀책사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 해석상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용어의 사용 등 H협회에 불리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내용들을 적절한 법리와 양사의 이해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약관계 및 양사의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뒤, 각 조항의 수정, 용어 정리를 통해 수정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