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작업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폰트입니다. 같은 문구라도 어떤 폰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느낌과 이미지가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기업에서 홍보물이나 광고, 기업로고 등을 제작할 때 폰트 선정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폰트 저작권 침해 기업' 불명예 피하려면 (머니투데이 16. 2. 10.)
“‘폰트’ 에도 저작권이 있다고요?” (채널A 16. 1. 26.)
'폰트저작권' "제대로 알고 이용해야" (KNN 16. 1. 29.)
윤서체 무단 사용 논란, 폰트 저작권이란? "압수수색도 가능" (스포츠조선 15. 12. 29.)
폰트 선정이 끝난 뒤 사용하기 전 고려해야 할 점 중 하나는 저작권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폰트저작권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폰트저작권 침해 혹은 라이선스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폰트저작권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온라인 이벤트사인 A사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디자인 에이전시인 L사와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브로슈어, 포스터 등 디자인 일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폰트 저작권 보호는 크게 ‘폰트(서체 또는 서체도안)’와 ‘폰트 파일(서체파일)’에 대한 보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폰트사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저작권자간에 체결한 라이선스 규정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단 사용은 물론이고 사용범위 위반, 기간 위반 등 라이선스 규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같이 하도급업체가 디자인작업을 위해 폰트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련 분쟁 발생시 도급을 한 업체까지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라이선스 규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L사가 제작한 저작물을 A사가 사용할 경우 폰트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해 검토했으며, 이 과정에서 L사가 체결한 폰트 라이선스 검토 작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 및 L사가 주의하여야 사안 등 폰트저작권과 관련하여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L사의 폰트 사용 분야·용도가 실제 L사가 사용한 범위와 상이한 점을 발견해 문제 발생을 없애기 위한 자문도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