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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0동법 시행령 제31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고 이를 정보주체에게 공개해야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3.(생략)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이후 생략)

 

법무법인 민후는 20166, H협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 및 검토하였습니다.

 

H협회는 국회 및 정부, 카드사 등 유관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사업 및 카드가맹점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H협회는 협회가입서 등으로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보관하는데, 이 때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기준(개인정보처리방침)을 법령에 근거해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H협회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 및 정보별 사용목적, 개인정보위탁방법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별 사용목적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한 조항 정보보유 사유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등을 정리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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