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4월 협회의 정관변경의 효력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단체는 사단법인 B협회와 별도로 발족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임에도, B협회가 A단체와의 협의 없이 “B협회 산하에 A단체를 둔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A단체는 B협회의 개정된 정관에 따라 A단체가 B협회의 부설기구가 되어 단체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B협회의 산하 단체가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단체의 운영규정 및 B협회의 개정된 정관 분석, 정관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법리 분석, A단체 이외의 다른 산하 단체의 운영 규정 분석 등의 선행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A단체의 B협회 종속 여부, A단체의 독립성 유무, 향후 운영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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