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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2, 중국 온라인 라이브방송 독점 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엔터테인먼트(이하 ‘B’)에 소속된 연예인으로 중국의 온라인 라이브방송의 독점 출연과 관련한 제휴활동을 위해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의 목적, 이전에 체결하였던 계약의 내용, 온라인 라이브방송의 특성, 성명권, 초상권 등의 법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A씨가 중국 내 연예활동을 하면서 법적권리 및 계약상 권리를 침해받거나, 부득이하게 법적책임을 지지 않도록 상세하게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계약은 과거 및 장래에 있을 내용까지도 전부 고려하여 계약내용에 포섭시켜야 하는 특성이 있으며, 과도한 제약이나 제한을 담은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많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조항 하나 하나의 뜻이 세밀하게 정의되어야 예상치 못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이 아니라 'A씨가 방송을 위해 촬영한 방송용 동영상‘)

 

법무법인 민후는 지금까지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건을 다루어본 노하우 및 지식,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A씨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연예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계약서 검토자문을 빠르고 명확하게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