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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2월 대출중개업 및 대출모집인 자격과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P2P 대출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적 요건 및 대출모집인 자격요건, A사가 대출모집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첫 번째 질의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등을 바탕으로 각 법령상 P2P 대출 중개업의 의미, 영업형태 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A사가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형태가 적용되는 법령, 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대부업법 및 금융감독원의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을 근거로 A사가 대출모집인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