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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인터넷 게시글 삭제와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모 사이트에 등록된 게시글이 거래처인 업체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인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심의 결과 거절되었습니다.

 

이에 업체 A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심의 결과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법무법인 민후는 명예훼손 게시글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사안에 비추어 분석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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