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 5.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는 B보험사에 근무중인 동창생 C를 통해 보험가입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해당 보험을 해지하였고, 이후 C는 보험 계약시 A가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B보험사에게 직원 C가 A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B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이며, 이는 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B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C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법률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원만한 사건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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