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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 5. 해외 제조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중국 내 제조업체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A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제조수입과 관련하여 중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업체 A와 중국회사는 갱신된 계약에 관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업체 A는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A가 중국회사와 체결한 신구(新舊) 2개의 계약서에 대해 철저한 번역 과정을 거쳐 국문계약서와 원본계약서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전체 계약서 상 변경수정된 부분, 각 조항마다 변경된 세부사항과 이러한 변경사항이 미치는 영향, 원본계약서의 해석 방식에 따라 업체 A에 불리한 조항 유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 해외 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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