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전파법 위반 판매자 확인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인터넷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곳으로, 해외 가전제품의 수입판매 업체의 판매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브랜드의 전기제품들이 국내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에 규정된 전기용품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로, 이는 국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어, 해당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의 법적 처벌과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