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20154월 이사회 소집 요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체 A의 이사인 는 업체 A에 과거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며, 정기주주총회의 의안특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법령, 업체 A의 정관, 지난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등을 분석하여, ‘가 적법한 이사회 소집권자가 아니라는 점, 지난 이사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사회결의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사회 소집요구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