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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4월 가상화폐 사업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국내시장에서 가상화폐의 발행・매매업 사업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최근 국제시장 및 국내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가상화폐의 특성과 업체 A의 가상화폐의 거래형태, 수익구조 등을 분석・평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당 가상화폐 또는 서비스가 화폐나 금융투자상품(파생상품, 증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형태, 업체A의 가상화폐의 거래수수료 책정자료 분석과 수익구조, 기존의 금융투자상품과의 비교・분석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으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업체 A의 수익구조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상화폐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필요한 약관에 있어 해당 서비스의 해지나 귀책사유, 손해배상책임의 의무 등에 대해 약관규제법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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