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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 저작권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업체A는 업체B와 소프트웨어 개발 약정을 체결하였고, A는 자사의 소스코드를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이후 B사가 해당 소프트웨어를 정부기관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업체A가 소프트웨어에 사용된 소스코드에 대해 소프트웨어 개발 약정에 근거하여 B사에게 라이선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약정서 상 A사의 저작권 이용허락의 범위,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사용권 조항의 해석, 소스코드의 저작권 등에 대해 법리적 분석 후 라이선스 비용 청구 방안에 대해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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