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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2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객들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업체A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상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위치정보사업자 이용약관상 반드시 명시해야 할 정보를 제공한 뒤, 위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관계법령,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의 명시, 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등 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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