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표법 제230조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이와 같이 엄격히 처벌하는 이유는 상표와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의 취지와는 달리 ‘상표 파파라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업자도 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표 파파라치는 상표법 위반자들을 고소·고발하는 행위자(예 : 샤넬 스타일 가방 판매자를 고발)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국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해외 상표를 선출원·등록하고, 해외 상표권자와의 사이에서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아 병행수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자신이 취득한 상표권 표장과 유사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을 걸어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들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상표법 위반 형사소송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요약
피고소인(의뢰인)은 중국 연변에서 식재료를 수입해 자신들의 표장을 붙여 판매하는 자입니다. 피고소인이 판매하는 가공품에는 중국에서 쓰이는 제품명과 생산지(출처) 등을 기재하여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가공품에 부착한 표장(사용상표)들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해 자신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이 부착한 표장과 고소인의 등록상표를 면밀히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상표법 위반’의 판단기준을 상표법 조문과 과거 판례 등을 살펴 피고소인의 표장은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님을 적극 변론했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부착한 표장상표가 자신의 4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본 법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소인의 사용상표는 고소인의 상표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①등록상표와 사용상표는 호칭, 관념, 외관 등이 유사하지 않으며, ②사용상표 중 일부는 보통명칭 또는 성질표시(원재료)의 표장에 불과하여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고 출처표시로 인식되지 않아 사용상표에까지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으며, ③사용상표 중 일부는 단순히 출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삭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변론하였습니다.
*처분요약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과 의견을 수용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표 파파라치로 인해 자칫하면 수입한 상품을 모두 폐기하는 것과 동시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의 변호사와 변리사의 협업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앞으로 발생할 분쟁도 예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