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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12월 사진저작물을 도용당한 원고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1심 판결에서 손해배상액이 다소 낮았으나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사건요약

 

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전시, 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했더라도 구체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또는 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 역시 스튜디오를 운영 중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휴관계를 맺자고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로 만든 앨범과 사진파일 등을 피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제휴관계 체결은 협상 단계에서 결렬되었습니다.

 

제휴관계 체결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네받은 앨범과 사진 등을 자신의 스튜디오 광고에 사용해왔습니다. 피고는 스튜디오 방문자들에게는 원고가 제작한 앨범을 보여주며 영업행위를 하였고, 홈페이지에도 원고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앨범을 스튜디오에 비치하면서 영업에 활용한 것은 원고의 전시권 등을 침해한 행위이며 원고의 사진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은 원고의 전송권 등을 침해한 행위이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국내외 상용사진거래 사이트 등을 조사해 서면에 반영했고, 원고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한 부분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결요약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이 주장한 전시권, 전송권, 저작인격권 등의 침해를 인정하였고, 특히 사진거래 사이트의 통상적인 실거래가격을 고려해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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