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조직이든 구성원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불명예스러운 행위를 하여, 조직의 명예·신용, 그 밖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면 '징계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거나 과도할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가령 변리사가 특허 출원 관련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해 출원인에게 피해를 줬다면 업무정지나 과태료 등 강력한 징계가 필요할 수 있으나, 단순히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수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한 징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6월, A 특허법인을 대리해 특허청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A 법인은 B 특허법률사무소와 C 특허법률사무소를 합쳐 설립된 특허법인입니다. A 특허법인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국내 1위'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이 광고는 B, C 특허법률사무소 당시 출원 건수를 합친 것으로 특허검색사이트 키프리스 검색결과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변리사회는 해당 광고가 출원인에게 오인, 혼돈을 유발시킬 수 있는 광고라며 해명을 요구했고, A 특허법인은 즉시 광고를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특허청은 'A 특허법인이 한 광고는 변리사법 제8조의2(품위유지 및 성실·공정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에 처한다'는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A 특허법인의 행위가 변리사의 성실·공정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업무정지 2개월의 징계는 징계권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청은 '국내 1위'라는 광고 문구가 출원인이 원고를 대리인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광고행위는 변리사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나, 본 법인은 광고행위와 변리사의 업무는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을 살펴 변리사의 업무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등의 업무'로서 변리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광고는 변리사가 아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행위로, 변리사의 본질적인 업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A 특허법인이 변리사법 상 성실·공정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A 특허법인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① A 특허법인은 이 사건 광고를 게재한 후 대한변리사협회의 광고 삭제 요구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이 사건 광고를 삭제하여, 원고의 이 사건 광고 게재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며, ② 원고는 이 사건 이외에 달리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③ 타 법상 광고행위에 대한 판례를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심각하게 일탈·남용하고 있으며, ④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A 특허법인은 심각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이는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란 점을 들어 징계처분 취소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요약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특히 이 사건 광고 게재 행위는 B, C특허법률사무소 의 등록대리건수를 A 특허법인의 대리건수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업무정지보다는 경미한 징계처분을 함이 형평에 부합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나치게 과중하고,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보다 경미한 징계로도 충분히 그 공익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시하며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