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5월, 건물 임대인을 대리해 임차인과 명도소송 전 화해를 이끌어 냈습니다.
임차인이 임차료를 내지 않고 버틸 경우 임대인은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집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임대해준 건물에 임차인의 허락없이 들어가거나, 짐을 뺄 경우 무단침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보증금에서 임차료를 공제할 생각으로 무작정 기다릴 경우, 더 난감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료를 연체하는 경우와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명도를 해주지 않는 경우 등을 대비해 미리 제소전 화해를 통해 화해조서를 받아둘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제소전 화해가 이뤄져 화해조서가 나오면 판결문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화해조항을 작성, 법원에 제출해 화해조서를 받았습니다.
한편 화해조서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시의 임대차목적물 명도 문제, 월차임 지급문제, 임대차보증금 반환 문제, 임대차 목적물 원상회복 문제 등에 대한 의무 이행 약속 등 임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이 담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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