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채무지급 판결을 선고받은 후 수 십년이 흐르면,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지연이자는 15%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가령 1,000만 원의 채무가 10년 뒤에는 이자를 포함, 2,500만 원(원금 1,000만 원, 이자 1,500만 원)이 됩니다.
자신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자를 최대한 적게 내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상환하겠지만, 인지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자가 계속 쌓여 부담해야 할 채무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만약 자신이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경우, 게다가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자신에게 없는 경우 억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약속어음금 지급 소송 부인지로 인해 수억원의 채무 부담을 지게 된 피고를 대리해 추후보완항소를 제기,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요약
의뢰인은 한국에서 거주하다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법원으로부터 약속어음금 지급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어음에 대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채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판례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어음상 채무자라는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소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 추후 보완하여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첫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이후 2주 내입니다. 이 사건은 1994년에 판결이 났고, 해당 판결의 존재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이미 항소 기간이 도과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부지 하에 확정된 1심 판결을 취소하기 위하여 1994년에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사건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첫 판결을 내린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한 뒤, 이를 본안이 진행되는 법원에 판결문을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판결문 정본이 도착한 즉시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① 의뢰인은 해당 어음을 배서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② 원고는 어음을 배서 양도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확인없이 양도받은 것은 중과실이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요약
추완항소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며 1994년도의 최초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