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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61,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12A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휴대폰 속도 조절 어플리케이션1을 구매한 뒤, 역분석을 통해 동일한 기능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2을 개발하여 판매하였으나, 어플리케이션1의 소스코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어플리케이션1의 소스코드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의해 이미 공개된 것임에도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해당 소스코드에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인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가 등이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일반적인 표현방법, 기능 자체 등은 저작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시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 어플리케이션1의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해당 소스코드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되어 앱 개발자들이라면 누구나 학습 및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밝혀냄으로써, 어플리케이션1은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창작성이 없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사의 항소가 이어졌지만, 법무법인 민후는 사건의 핵심인 해당 소스코드가 저작권법상 창작성이 없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특례규정인 해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입증해냄으로써 재판부는 어플리케이션1의 창작성을 부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민후의 IT사건에서의 증거수집 및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한 집요한 변론이 승소로 이끈 결과로, 다시 한 번 법무법인 민후의 저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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