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2월, 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A사에서 약 14년간 근무하며 본부장으로써 A사의 경영을 총괄하였습니다. 이후 A사와 동종업체인 B사를 설립하였으며, A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 수 명을 고용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피의자를 상대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의 각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 피의자는 A사의 본부장으로서 A사의 해외 법인장인 ㄱ씨를 지휘・감독할 의무가 있었으나 오히려 ㄱ씨와 공모하여 회사의 금전을 횡령, ▲ A사에서 B사로 이직한 직원 ㄴ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B사의 업무를 위해 A사의 금전을 사용하여 자재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피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며, 또한 피의자는 A사에 근무하면서 B사 설립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또한 업무상배임에 해당, ▲ B사로 이직한 직원들이 A사의 제작도면 및 각종 자료를 유출시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피의자의 지시로 인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 B사로 이직한 직원들이 피의자의 지시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는가, ▲ 제작도면의 유사성만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는가 등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①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해외 법인장인 ㄱ씨가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그 범행에 피의자가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음, ②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바,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고소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손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이 없었으며, 직원ㄴ의 행위는 고의가 아닌 거래당사자의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점, ③ 영업비밀 유출 혐의에 대해 관련 도면은 이직한 직원이 A사가 아닌 동종업체에 근무할 당시 제작한 도면이고, A사의 도면을 유출했다는 증거 또한 없기에 도면의 유사성만으로 영업비밀 유출로 볼 수 없는 점, 해당 도면은 이미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었으므로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하였고, 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체를 설립할 경우 이전회사에서 영업비밀 유출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영업비밀 유출이 아님에도 증거 수집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수집한 증거를 분석하고, 법적으로 풀어내지 못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앉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증거수집 및 분석, 법적해석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의미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