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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0월, 휴대폰 관련 부품 개발사의 수익분배 사건에서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휴대폰 관련 부품 개발사인 A회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삼성 및 구글과 기술적으로 교류하는 기업이었습니다. A회사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B회사와 파트너쉽 관계를 맺고, A회사가 개발한 제품을 B회사를 통하여 제조 및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A회사와 B회사는 판매로 인한 수익을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B회사는 A회사에게 수익내역을 보고하며 이익을 배분해왔으나,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대기업 C회사가 거액의 수주를 맡기자 B회사는 A회사에게 수익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제조 및 판매를 하였습니다.

 

A회사가 B회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자, B회사는 애초부터 A회사와 B회사 간에 수익분배약정이 없었으며, B회사가 반도체 대기업 C회사에 납품한 제품이 A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그동안 A회사와 B회사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세금계산서, 자금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그동안 B회사가 A회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판매한 제품의 규모를 각종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파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렇게 확보된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B회사가 A회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수익분배약정 위반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민후는 A회사와 B회사 제품의 세밀한 비교를 통하여 B회사 제품이 A회사 제품의 설계도면상 오류까지 그대로 복제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반영하여 A회사와 B회사의 조정을 권유하였고, 양자 간에 원만한 조정을 통하여 A회사는 그동안 분배받지 못한 수익의 일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