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9월, 행정청의 업무정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이끌어 냈습니다.
A사무소는 2015년 초 A사무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게재하였는데, 관련 협회에서 해당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로서 특정 전문직의 품위를 손상시키다는 등의 이유로 광고삭제를 요구하였습니다. A사무소는 해당 광고를 삭제하였으나, 관련 행정기관은 A사무소에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석하며, 해당 광고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관련 전문직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기타 광고에 관한 징계사례에 비추어 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은 과중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무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